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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폐차장 압류차량 처분 하시기 위해선? (최신정보)

사업할 때 대다수의 분들이 회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로 회사차량을 구입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일에 쓰여야 하기도 하지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대 정도는 유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절세를 위해 제 명의로 회사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좋은 차량 구매할 형편은 안되고, 연식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운행하는데는 별 문제 없다고 하여 중고로 아주 저렴한 경차 한대를 소유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사업 운영을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마저도 정리해야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에 압류가 설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이 제일 중요했기에 일단 집부터 지켜냈는데 차량은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당장 돈도 없을 뿐더러 연식도 오래되고 상태도 안 좋은데 이 차를 지키기 위해 또 큰 돈을 쓰는게 약간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압류차를 해결해야 하나 매일 같이 걱정과 고민을 했는데요. 해결 방안을 알아보던 중에 압류차 걱정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어요. 바로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인데요. 이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장성 폐차장에 전화 문의를 넣어봤는데,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방법이었는데요. 다만 조건에 꼭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건이 없으면 압류차를 다 이 방법으로 정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을 국가에서 지정해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진행해보니 차주가 힘들게 진행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정부에서 허가 받은 안전한 장성 폐차장에 접수를 하면 전 과정을 알아서 다 진행해주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압류차 걱정하고 계시다면 직접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관허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보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해준 직원의 사원증 사본 중에 하나를 요청해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관허 업체에 확인 부탁을 하면 조건에 충족되는지 체크를 해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식이더라고요.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야 담보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화물차 및 중/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1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단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기다렸다가 진행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이라고 하여도 법원의 가처분이나 가압류 설정, 처분 금지 및 운행 제한이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압류가 하나도 없이 저당만 설정되어 있다면 진행이 어렵다고 해요. 이런 부분까지 장성 폐차장에서 확인해주니 정말 편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건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는데요. 입고할 때 관허 업체에서 제공하는 무상 탁송,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 과정 비대면 진행도 가능하더라고요.

담당자 분과 차량, 차키를 가져다 놓을 장소와 날짜만 정하면 돼요. 참고로 입고 날짜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셨는데요. 의무가입사항 같은 경우 절대 미리 해지하면 안되고 말소사실증명서까지 발급 받은 이후에 해지해야 한다고 해요. 미리 해지해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압류차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금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추후에도 성실하게 변제를 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재설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장성 폐차장에 차량 입고할 때 원본이 필요한 서류도 함께 넣어두면 좋아요. 서류를 넣어두지 않으면 서류 제출을 위해 별도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서류 목록 확인해보시고, 준비해두세요.

-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2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3개월 이내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위임장

 

차량이 장성 폐차장에 입고된 다음에는 담당자가 채권기관에 연락하여 말소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매, 공매 등의 후속 조치가 없어야만 말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차주가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 채권기관에 연락도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대신 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권리행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말소 신고를 해주고 등록 처리가 완료된 다음 말소사실증명서와 고철 보상금을 지급해주며 걱정되었던 압류차 해결이 끝나게 되는데요. 대략 소요되는 기간은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압류차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압류 해제할 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또한 당장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더욱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럴 땐 장성 폐차장에 전화하여 차령초과말소 제도 활용이 가능할지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관허 업체에 문의한다면 저 과정 무상 대행, 무상 견인/탁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니 비용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문의해보세요.

 

장성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4965-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