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천 폐차장 제대로 처분을 하려면 [최신]

오래된 차, 이제 자기도 갈 날이 되었다고 생각됐는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과연 폐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천 폐차장을 이용하면서 정리한 폐차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차량의 물질적인 처리는 차주가 당연히 직접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등은 개인이 분해하고 다시 이용할 장치는 떼어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차체에 대한 처리는 인천 폐차장이 진행합니다. 실제로 폐차의 전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차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말소증 한 장인데요. 이 말소증은 폐차의 전 과정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며, 보험 해지 등에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폐차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말소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청을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차량 등록을 하였듯이, 폐차할 때는 법적으로 차량의 존재를 지우는 말소가 필요한데요. 법적인 말소가 완료되어야, 차주가 전산상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되며 자동차세 납부, 정기 검사 등 차주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말소 신고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서류는 기본적으로 차주가 준비하는 서류와 폐차장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차량의 행정 상태에 따라 상이한데요. 이는 자동차 원부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으며 주로 압류 또는 저당이 없다면 일반 폐차로 진행하고, 있다면 압류 폐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압류가 있다고 모든 차량이 압류 폐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연식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차주의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인천 폐차장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폐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기간을 거쳐 말소가 결정되며 폐차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차량은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일 말소가 완료되면 차주에게 말소증이 발급되고 법적으로 차주가 아니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개인 차주가 직접 폐차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우 큰 틀에서만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폐차는 폐차장의 대행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관허폐차장이라면 차주를 대행하여 말소 등록 처리까지 진행해 주고 있으므로 현재는 차주가 굳이 직접 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천 폐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신청과 동시에 업계 권한으로 원부 조회를 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한 번에 문자로 모두 안내해 주는데요.

그것을 모두 준비하여 마찬가지로 문자로 사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차장이 직접 차를 가지러 갑니다. 입고 후에는 자체적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보내주신 서류를 취합해 구청에 말소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폐차장에서 차주의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무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위치한 거리나 차량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다면 말소는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로 일반 폐차는 만 24시간 이내로 처리되고 압류 폐차는 45일~60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말소증은 말소 신청 대행을 한 폐차장이 발급받지만, 차주에게 문자/메일/팩스 등을 통해 전달해 줍니다. 말소증은 실물 서류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발급된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본이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주는 전화 한 통으로 폐차 신청하고 문자 한 통으로 서류 접수하면 다시 문자로 말소증 받고 폐차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폐차는 모두 완료되는 것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말소증을 받은 이후에도 차주가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험 해지와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죠.

 

폐차장에 입고된 즉시 폐차 처리가 된 것으로 착각하여 종종 보험 해지를 곧바로 하는 차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의무 사항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말소증을 받은 이후, 해지하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자동차세 또한 1년 치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관할청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불법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차주의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한국자동차폐차협회(https://www.kasa.or.kr/)를 이용하면 관허폐차장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보세요. 또한 폐차하면 생기는 고철과 기타 부품을 판매한 금액을 폐차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의 무게와 차종, 연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철 시세에 의해서도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폐차 견적 시 잊지 마세요.

폐차를 잘 알지 못할수록, 대행업체는 베테랑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요. 인천 폐차장은 일반폐차부터 압류폐차, 상속폐차, 법인폐차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차량의 폐차를 안전하게 진행해 주는 업체라고 합니다. 차주가 폐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으며,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해 주고 있으니 믿음직한 업체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용해 보고 깔끔하고 손쉽게 폐차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인천 폐차장 문의

김주임

010-4965-1084